|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00 |
|---|---|
| 시행일자 | 2013-01-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8.51-1000 |
| 품명 | LCD Monitor ; EIZO S1921-X |
| 물품설명 |
ㅇ 의료용 부하심전도장치에 연결되어 심전도 데이터를 display해주는 LCD monitor
ㅇ 사양 - 화면크기 48cm(19inch) - 밝기 250cd/m - 명암비 1,000:1 - 해상도 1080(H) ×1024(W) - horiz scan주파수 31~64KHz - vert scan주파수 59~61Hz - 입력 D-Sub, DVI-D - 소비전력 40W(max) - 무게 7.2kg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28호의 용어에 “텔레비젼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호 8528.51에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 호 해설서에서 (A)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 그룹에 대해 “이 그룹에는 처리된 자료의 영상표시용 비음극선관(예 : 평판 스크린) 모니터가 포함된다.”고 해설하면서, 이 그룹에 포함되는 것으로서“(1)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중앙처리기기(CPU)로부터 온 신호만 받을 수 있으며, 그러므로 파형이 방송 표준(예 : NTSC, SECAM, PAL, D-MAC등)에 일치하는 영상 컴포지트 신호로는 칼라 영상을 재생하지 못하는 모니터. 이 기기는 자료처리시스템의 특성을 가진 커넥터가 부착되어 있으며, 음향회로는 갖추고 있지 않다. 이들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CPU 안에 장치된 특별 아답타(예 : 모노크롬 또는 그래픽 아답타)에 의하여 조정되는 모니터”를 예시하고 있음. 따라서 본 물품은 D-Sub, DVI 단자를 통해서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용으로 연결되어 자동자료처리기기(CPU)로부터 온 신호만 받을 수 있는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액정 모니터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호 및 6호에 의거 제8528.51-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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