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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97
시행일자 2013-01-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004.90-9900
품명 Medicament; PR.CHNA
물품설명 Paraffin, mineral oil, microcrystalline wax, essential oil(유효성분 : azulene) 등으로 조제된 크기 약 21.5cmX15cmX2cm의 엷은 청색의 판상을 비닐백에 소매포장한 것(중량 : 450g)
- 용도 : 파라핀 욕(관절염 등 찜질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004호에는 "의약품(혼합여부를 불문하고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에 한함"이 분류되며,
- 동 표 제27류(광물성 연료, 광물유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및 광물성 왁스) 주 제1호 나목에서 "제3003호 또는 제3004호의 의약품"은 제27류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되어 파라핀 욕 전용 욕조에 사용하여 관절염 등의 찜질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004.90-99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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