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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23
시행일자 2013-01-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903.20-0000
품명 Textile fabrics, laminated with polyurethane; FOR CAR SEAT, M86BK 0T; R.KOREA
물품설명 흑색 폴리에스테르 직물, 회색계 폴리우레탄 셀룰라 시트, 백색 폴리에스테르 편물을 순서대로 적층한 것
- 용도 : 자동차 시트에 사용되는 원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903호에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의 해당하는 직물류를 제외한다)"가 규정 되어 있음
- 동 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 "이러한 제품은 1m²당 중량의 여부와 구성 플라스틱의 성질(조밀하거나 셀룰러상의 것) 여부를 불문하고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것이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는 것, 경질의 물품이 아닌 것,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가 플라스틱으로 완전히 덮이지 아니한 것 등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총설에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 결합물품에 의하면 양면을 방직용섬유의 직물류와 결합한 다포성 플라스틱의 플레이트, 시트와 스트립으로서 직물이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든지간에 이 류에서 제외된다.(일반적으로 제5602호, 제5603호 또는 제5903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셀룰라 폴리우레탄 시트의 양면을 방직용 섬유제 직물로 적층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903.2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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