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67 |
|---|---|
| 시행일자 | 2013-01-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4.10-3000 |
| 품명 | Homogenised composite food preparation; P-71 CODFISH DORIA; JAPAN |
| 물품설명 |
당근 4.5%, 양파 3.0%, 쌀 6.0%, 전지분유 3.5%, 명태 2.5%, 옥수수전분 2.5%, 소맥분 2.3%, 설탕 1.3%, 버터 0.7%, 식염 0.3%, 정제수 73.4% 등을 혼합· 조제한 걸쭉한 죽 상태의 것(육안으로 채소 조각, 쌀알 모양 등이 관찰됨)을 유리병에 포장한 것(내용량 100g)
- 용도 : 이유식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104호에는 수프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서 이 호에는 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수프가 분류되며, 이들은 일반적으로 식물성물품(분·전분·타피오카·마카로니·스파게티 및 이와 유사한 물품· 쌀·식물 엑스 등)·육·육엑스·지방·어류·갑각류·연체동물·기타 수생무척추 동물·펩톤·아미노산 또는 효모엑스를 기제로 하는 물품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21류 주 제3호에서‘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이라 함은 유아용 또는 식이요법용으로 육·어류·채소 또는 과실 등의 기본 성분을 2종 이상 혼합하여 균질화한 조제품으로서 순중량 250그램 이하의 것을 용기에 넣어 소매용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본 물품은 채소조각, 쌀알 등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등 균질화가 되지 않은 상태의 것으로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에 해당되지 않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채소를 기제로 한 수프 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104.10-3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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