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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32
시행일자 2013-01-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30-0000
품명 MODULE CLIP ; 85399-2S000 ; R.KOREA
물품설명 - 가로 31mm, 세로 26mm, 높이 15mm의 프레스 가공한 철강제 클립으로서, 자동차 내부 손잡이 내측에 장착되어 손잡이를 차체에 고정하고 손잡이를 잡아당겼을 경우 차체로부터 손잡이가 탈거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물품으로서, SCREW를 사용하여 고정함
- 원재료 : SK5(두께 : 0.7T)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5부 주2에서“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다. ... 제8302호...“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제17부 주2에서“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 (중략) …”라고 규정함
- 또한 같은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비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주로...차량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되며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고 설명하면서, 자동차용에 적합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브래킷·파스닝 부착구 등”을 예시함
- 또한 관세율표 제8302.30 소호에는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기타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함
- 본 품은 자동차 내부 손잡이 내측에 장착되어 손잡이를 차체에 고정하고 탈거방지목적으로 사용되는, 모터차량용에 적합하도록 제작한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302.30-0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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