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029 |
|---|---|
| 시행일자 | 2013-02-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202.91-0000 |
| 품명 | Garnetted stock of cotton; 화섬면; R.KOREA |
| 물품설명 |
청바지원단 스크랩(50%), 기타 천 조각(50%)을 절단, 타면 등의 과정을 거친 반모하여 얻어진 웨이스트로서 면의 함유량이 약 89%인 불균일한 색상의 섬유와 일부의 사(yarn)가 헝클어진 상태로 혼합되고 뭉쳐진 것
- 용도 : 자동차 흡음용 펠트제조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5202호에는 "면 웨이스트[실 웨이스트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동 소호 제5202.91호에는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이 분류됨
- 관세율표 해설서 제5202호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호에는 면의 방적준비 또는 방직작업ㆍ제직ㆍ편직 등의 과정에서 얻어진 면웨이스트 또는 면제품을 가아넷하여 얻은 것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한다. 코움시 발생하는 웨이스트(보통 코우머 노일이라고 일컬음), 카딩기나 코움기 시린다에서 떼어 회수한 면웨이스트, 연신공정 중에서 떨어져 나온 절단된 섬유, 슬라이버나 조방사의 단편, 카드시의 비산면, 헝클어진 사와 기타 사웨이스트, 넝마를 반모하여 얻어진 사와 섬유"라고 설명함 - 본 품은 청바지 원단 스크랩과 기타 천 조각을 반모하여 얻어진 면을 주성분으로 하는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5202.9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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