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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08
시행일자 2013-01-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10.30-2000
품명 Similar articles of cardigans
물품설명 레이온제의 얇은 메리야스 편물로 된 카키색계 여자용 상의로서 카디건과 유사한 의류(클로저 없이 완전 개방되어 있으며, 긴소매에 칼라가 없음. 전면 허리아래 부분에 포켓이 있고, 밑단은 단순히 오버로크 처리되었으며, 등부분은 엉덩이를 살짝 덮으나 앞 부분은 허벅지 아래까지 내려옴)

- 용도 : 의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110호에는 "저지ㆍ풀오버ㆍ카디건ㆍ웨이스트코트 및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동 소호 제6110.30호에는 "인조섬유제의 것"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남자용 또는 여자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상반신을 덮기 위하여 디자인한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의류를 분류한다(저지ㆍ풀오버ㆍ카디건ㆍ웨이스트코트 및 이와 유사한 의류)."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4호에서 "제6105호제6106호에는 허리 아랫부분에 포켓이 있는 의류, 의류 밑 부분에 웨이스트밴드 또는 기타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 또는 적어도 10cm×10cm 범위에 가로, 세로 방향으로 각각 스티치 수가 1cm당 평균 10개 미만인 의류를 제외하며, 제6105호에는 소매가 없는 의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6106호에서 "블라우스·셔츠 또는 셔츠블라우스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류로서 주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 호에서 제외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 포켓이 허리 아래에 있는 것 : 제6104호의 재킷 또는 제6110호의 카디건으로 분류"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레이온제 편물로 된 카디건과 유사한 의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110.3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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