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06 |
|---|---|
| 시행일자 | 2013-01-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104.12-0000 |
| 품명 | Oat, rolled |
| 물품설명 |
껍질을 제거한 귀리를 압착한 것
- 용도 : 식사 대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0류 류 주 제1호 나항에서 "이 류에서는 껍질을 벗긴 곡물 또는 기타의 가공을 한 곡물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총설에서“기타의 곡물에 있어서는 껍질을 벗긴 것이거나 기타 가공을 한 것, 예를 들면 제1104호에 열거된 것과 같은 가공(해당 호의 해설 참조)을 한 곡물은 이 류에서 제외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기타 가공한 곡물[예 : 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진주상의 것, 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을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1) 압착 또는 플레이크상으로 한 곡물(예 : 보리 또는 귀리). 이것은 원상의 곡물(껍질제거 여부불문), 거칠게 빻은 곡물을 압착하거나 박편상으로 눌러서 만든다. 이러한 공정에 있어서 곡물은 빈번히 증기로 가열되거나 또는 가열된 롤러 사이를 통과하여 압착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껍질을 제거한 귀리를 압착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의 규정에 따라 제1104.12-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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