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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74
시행일자 2013-01-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제9030.40-9000호
품명 ㅇRF Conformance Test System(TS8980FTA LTE)
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이동통신규격인 LTE(long term evolution)의 RF 인증 시험시스템

ㅇ물품 이미지


ㅇ주요 구성장비 상세내역




ㅇ시스템 구성도


ㅇ측정 항목
-PTCRB LTE BAND FDD17(700MHz대의 주파수) 등의 RF 적합성 측정
-Out of Band Blocking and Intermodulation Rejection
-Carrier Leakage
-In-Band Emissions
-Reference Sensitivity
-LTE RF인증관련 100여가지 시험항목(각 기기별 조합에 의해 측정)

ㅇ측정결과 리포트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90류 주3은 ‘제16부의 주 제3호 및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주4의 총설에서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이라 함은 전체로서의 functional units가 본질적으로 그 특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와 복합기계만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또한, 관세율표 제90류 총설에서는 ‘서로 다른 종류의 기계류가 하나의 기계로 결합되어 있거나 다른 기계위에 장치되었거나 또는 동상?동일 프레임 또는 동일 하우징 속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체 구조로 함께 결합된 것으로 취급된다.(중략)’제16부 주 제3호는 복합기계가 어느 특정 호에 분류되는 경우에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해설하고 있음.

-본 건 물품은 이동통신규격인 LTE의 RF 적합성 인증을 위해 전파의 손실, 변?복조, 음성신호, 패킷데이터 등의 이동통신 단말기의 성능시험을 위해 신호발생기, 신호측정 및 분석기 등이 전용 설계된 Rack인 동일 하우징 속에 함께 결합된 물품임.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오실로스코우프ㆍ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전기적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제9028호의 것을 제외한다) 및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ㆍ엑스선ㆍ우주선 또는 기타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가 분류되며, 제9030.40호에는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타의 기기(예: 누화계ㆍ게인측정계ㆍ만곡률계ㆍ잡음전압계)’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무선통신 또는 전송통신에 사용되는 광범위한 전기 또는 전자 계측기기도 분류된다. 상술한 바 있는 전압계, 전위차계, 측정용브리지?전류계?와트계?위상계 및 주파수계 이외에 다음의 것도 이 호에 포함된다. (ⅴ)누화계, (ⅶ)노이즈레벨미터, (ⅸ)간섭측정장치’ 등을 예시하고 있음.

-본 건 물품은 제시된 상태에서 전체로서 명백히 한정된 단일의 기능을 수행하는 'functional units'이며, 그 기능은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90류 주3, 제9030호의 용어) 및 6호에 따라 제9030.4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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