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91
시행일자 2013-01-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2.30-1090
품명 Instant noodles; Instanst Cup Noodle; VIETNAM
물품설명 쌀국수와 개별 포장된 소스, 식물유, 건조야채 등을 플라스틱 1회용 사발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70g(쌀국수 57.4g + 스프 3종 12.6g)]
- 용도 : 인스탄트 면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육 또는 기타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스타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 뇨끼·레비오리·카넬로니 등과 같이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 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쌀국수와 개별 포장된 소스, 식물유, 건조야채를 플라스틱 1회용 사발에 소매포장한‘인스턴트 면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의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2.30-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