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07 |
|---|---|
| 시행일자 | 2013-01-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1.19-1090 |
| 품명 | Polyethylene plate, cellular ; Impact foam padding |
| 물품설명 |
다양한 색상, 불규칙한 크기 및 형태의 폴리에틸렌 셀룰라 플라스틱 조각들을 접착시켜 두께 약 3.5cm로 평평하게 만든 후 직사각형 형태로 절단하여 일면에 회색계 폴리프로필렌 부직포를 적층한 것
- 용도 : 기구 활동시 충격 완화를 위해 플라스틱 타일 아래에 설치하여 사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이 분류되며, 동 호의 해설서에 "이 호에는 셀룰러의 물품이나 기타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기타 재료와 결합한 판 등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 류 총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총설“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에서“방직용 섬유 직물류·펠트 또는 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라 플라스틱제의 플레이트·시트 및 스트립으로서 직물이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이 류에 분류한다. 이 경우, 무늬가 없는 것, 표백하지 않은 것, 표백한 것 또는 균일하게 염색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펠트 또는 부직포에 있어서는 이들 플레이트, 시트, 스트립의 한쪽 면에만 결합시킨 경우는 단순히 보강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이라 함은 판·쉬트· 필름·박·스트립(제54류의 것을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상의 블록(프린트 기타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으로서 절단하지 아니하였거나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불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불규칙한 크기 및 형태의 폴리에틸렌 셀룰라 플라스틱 조각들을 접착시켜 두께 약 3.5cm로 평평하게 만들어 직사각형 형태로 절단 후 일면에 부직포를 결합하여 보강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1.19-1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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