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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21
시행일자 2013-01-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5.90-40008486.90-4010
품명 WAFER BOX ; R.KOREA
물품설명 반도체웨이퍼 제조공장에서 반도체 제조공장으로 300mm 웨이퍼를 담아서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운반용기(FOSB, Front Opening Shipping Box)로서, 신청물품은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완료된 상태의 것임

- 주요 구성요소
1) Door부 : ARM, BASE, FIXED COVER, BASE, ROLL, GASKET, FILTER, FRONT, RETAINER
2) Body부 : BODY, TOP FLANGE, INFOPAD, CAP, CAP, SIDE HANDLE
- 주요 구성성분
1) 외관부분 : polycarbonate 수지 80%
2) 받침대 부분 : polybutylene terephthalate 수지 10~15%
3) 뚜껑과 본체의 연결부분 : 실리콘수지 5~10%
- 크기 및 중량 : 387mm * 375mm * 328mm / 4,270g
- 용도 : 물품 중에는 찌그러지거나 파손되어 분쇄 후 재생 플라스틱 회수용의 것과 세척 후 본래의 용도(FOSB)로 재활용가능한 것으로 나뉘게 됨(사용이 완료된 FOSB의 매각용)

※ 본 물품은 신청자측에서 정확한 용도를 판단할 수 없다고 제시한 건으로, 통관시 해당과에서 외관상 형태를 판단하여야 함
결정사유 1. 귀 관세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관세사사에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한 건(WAFER BOX)에 대해 정확한 품목분류 결정을 위해 자료보완(품목분류2과-9783, 2012-12-31)을 요청하였으나 정확한 용도가 확인되지 않아, 귀 관세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세 번에 분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출하신 자료에는 이 기기가“반도체웨이퍼 제조공장에서 반도체 제조공장으로 300mm 웨이퍼 최대 25매를 저장시켜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운반용기(FOSB, Front Opening Shipping Box)의 기 사용된 상태”의 것으로서, 물품의 상태는 찌그러지거나 파손되어 분쇄 후 재생 플라스틱 회수용의 것과 세척 후 본래용도(FOSB)로 재활용가능한 것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 어느 한세번으로 결정을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 이 자료에 근거한 경합세번은 제3915호(플라스틱의 웨이스트·페어링과 스크랩)와 제8486호(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가 경합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귀 관세사에서 신청건의 물품은 찌그러지거나 파손되어 분쇄 후 재생 플라스틱 회수용의 것은 제3915.90-4000호에, 세척 후 본래용도(FOSB)로 사용가능한 경우에는 제8486.90-4010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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