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21 |
|---|---|
| 시행일자 | 2013-01-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15.90-40008486.90-4010 |
| 품명 | WAFER BOX ; R.KOREA |
| 물품설명 |
반도체웨이퍼 제조공장에서 반도체 제조공장으로 300mm 웨이퍼를 담아서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운반용기(FOSB, Front Opening Shipping Box)로서, 신청물품은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완료된 상태의 것임
- 주요 구성요소 1) Door부 : ARM, BASE, FIXED COVER, BASE, ROLL, GASKET, FILTER, FRONT, RETAINER 2) Body부 : BODY, TOP FLANGE, INFOPAD, CAP, CAP, SIDE HANDLE - 주요 구성성분 1) 외관부분 : polycarbonate 수지 80% 2) 받침대 부분 : polybutylene terephthalate 수지 10~15% 3) 뚜껑과 본체의 연결부분 : 실리콘수지 5~10% - 크기 및 중량 : 387mm * 375mm * 328mm / 4,270g - 용도 : 물품 중에는 찌그러지거나 파손되어 분쇄 후 재생 플라스틱 회수용의 것과 세척 후 본래의 용도(FOSB)로 재활용가능한 것으로 나뉘게 됨(사용이 완료된 FOSB의 매각용) ※ 본 물품은 신청자측에서 정확한 용도를 판단할 수 없다고 제시한 건으로, 통관시 해당과에서 외관상 형태를 판단하여야 함 |
| 결정사유 |
1. 귀 관세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관세사사에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한 건(WAFER BOX)에 대해 정확한 품목분류 결정을 위해 자료보완(품목분류2과-9783, 2012-12-31)을 요청하였으나 정확한 용도가 확인되지 않아, 귀 관세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세 번에 분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출하신 자료에는 이 기기가“반도체웨이퍼 제조공장에서 반도체 제조공장으로 300mm 웨이퍼 최대 25매를 저장시켜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운반용기(FOSB, Front Opening Shipping Box)의 기 사용된 상태”의 것으로서, 물품의 상태는 찌그러지거나 파손되어 분쇄 후 재생 플라스틱 회수용의 것과 세척 후 본래용도(FOSB)로 재활용가능한 것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 어느 한세번으로 결정을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 이 자료에 근거한 경합세번은 제3915호(플라스틱의 웨이스트·페어링과 스크랩)와 제8486호(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가 경합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귀 관세사에서 신청건의 물품은 찌그러지거나 파손되어 분쇄 후 재생 플라스틱 회수용의 것은 제3915.90-4000호에, 세척 후 본래용도(FOSB)로 사용가능한 경우에는 제8486.90-4010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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