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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55
시행일자 2013-01-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208.32-0000
품명 Cotton woven fabric; C/D 30S * C/D 23S BLACK; VIETNAM
물품설명 면 100%로 직조한 검정색 평직물(1제곱 미터당 중량 약 103g)
- 용도 : 자동차 테이프 원단(원단에 접착제 발라서 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208호에는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동 소호 제5208.32호에는 “염색한 평직물(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에 한한다)”을 특게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검정색으로 염색한 면직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약 103g인 평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5208.32-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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