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10 |
|---|---|
| 시행일자 | 2013-01-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2.30-4000 |
| 품명 |
수동식의 플라스틱제의 가정용 탄산수 제조용 기기
* 신청물품 : 본체, Bottle, Cylinder 중 “본체”부분(Bottle, Cylinder부분은 별도수입) |
| 물품설명 |
가정용 플라스틱제 탄산수 제조용 기기로서, 본체의 밸브부분을 손으로 누르면 본체 내에 장착된 실린더(CO2가 0.6L 담김)의 윗부분이 눌러지게 되어 탄산가스가 배출되며, 배출된 가스는 연결된 노즐을 통해 본체 외부에 장착된 물병(물이 1L 담김) 속으로 투입되어 탄산수가 형성되는 원리임
- 본체의 주요구성 부품 - 규격 : 15cm * 15cm * 46cm / 3.58Kg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22호에는“접시세척기,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병·깡통·상자·자루·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봉함용·실링(sealing)용·레이블 부착용 기계, 병·단지·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부착(capsuling)용 기계, 그 밖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음료용 탄산가스 주입기”가 분류됨
- 동호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 (중략) … 가정용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 호에는 또한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세정용 또는 건조용, 그러한 용기(음료용의 탄산가스 주입기를 포함한다)의 충전용 또는 봉함용,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품의 판매·운송·저장을 위한 포장용(열수축 포장을 포함한다)으로 설계제작된 다양한 형태의 기계를 분류한다”고 언급하며, - 아울러 “(6) 음료용의 탄산가스주입기”를“실제에 있어서 이 기계는 액체와 탄산가스를 동시에 공급하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병의 충전 및 봉함 기계이다”로 예시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수동식의 플라스틱제의 가정용 탄산수 제조용 기기로서, 음료용의 탄산가스 주입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관한 규칙 제1호 및 6호 규정에 의거 제8422.30-4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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