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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37
시행일자 2013-01-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1-9000
품명 주사바늘안전처리기; YLC-1002; R.KOREA
물품설명 내부의 피니언 기어가 좌우에서 맞물려 회전하며 삽입된 주사바늘을 구부려뜨려 뽑아내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사용한 주사바늘을 안전하게 처리하는데 사용하는 기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ⅰ) 기계류의 품명ㆍ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및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ⅲ) 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범용성기계)”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내부의 피니언 기어가 좌우에서 맞물려 회전하며 삽입된 주사바늘을 구부려뜨려 뽑아내는 주사바늘처리기로서 기타의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금속처리용의 기계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79.81-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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