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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38
시행일자 2013-01-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3.20-9000
품명 Other metal furniture; MOBILE TRANSPORT; #3909-200; U.S.A
물품설명 밑면 바닥에 4개의 바퀴가 달려 있으며, shelf는 총 3단의 물품으로 음식을 71~77℃로 따뜻하게 유지시켜주는 Food Warmer(전기식 온장고)를 올려놓아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멀티 플러그가 장치된 스테인리스제 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4류 주2호에서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을 제외한다)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각각 이들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해설서 총설에서 “이 류에 있어서 가구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A) 가동성의 물품(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되는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바닥 또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실용목적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개인주택·호텔·극장·영화관·사무실·교회·학교·카페·식당에 사용되는 이와 유사한 물품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 ... (중략) ... 이들 가구류는 굴름바퀴(castors) 등의 부착여부를 불문하고 각각 이들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의 각 호에 분류하지 아니한 가구와 그 부분품을 분류한다. 여기에는 일반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가구[예: 찬장ㆍ진열장ㆍ탁자ㆍ전화받침대ㆍ필기용 책상ㆍescritoiresㆍ서가 및 선반이 달린 가구(벽에 붙이기 위하여 지지대와 함께 제시된 단일의 선반을 포함한다) 등]와 특정 용도의 가구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밑면 바닥에 4개의 바퀴가 달려 있으며, shelf는 총 3단의 물품으로 음식을 71~77℃로 따뜻하게 유지시켜주는 Food Warmer(전기식 온장고)를 올려놓아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멀티 플러그가 장치된 스테인리스제 물품으로서 기타의 금속제 가구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9403.2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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