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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73
시행일자 2013-01-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2099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청고시 제2022-40호)
변경후 세번 3808.94-0000
품명 Supplementary feed; Sal CURB brand K2 Liquid; SNGAPOR
물품설명 포름산, 프로피온산, 젖산, 물 등으로 조제된 암갈색 액상
- 용도: 보조사료(보존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아미노산, 항생물질, 코시시디움병치료제, 미량원소, 유화제, 향미제, 식욕증진제 등이다. (2)동물이 섭취할 때까지 사료(특히 지방성분)를 보존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안정제, 산화방지제 등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4호에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료공정서 제6조 보조사료의 범위에 "보존제"로서 (1)산미제, (2)항응고제, (3)항산화제, (4)항곰팜이제, (1)내지 (4)의 합제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산미제(포름산, 젖산), 항곰팡이제(프로피온산) 등으로 조제된 보조사료(보존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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