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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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1-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1.90-9000 |
| 품명 | Starter Housing assy |
| 물품설명 | - Starter Motor의 알루미늄제 Housing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11호에는 “불꽃점화식 또는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점화용 또는 시동용 전기기기(예 : 점화용 자석발전기·자석발전기·점화코일·점화플러그·예열플러그·시동전동기),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예 : 직류발전기·교류발전기)와 개폐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 “시동전동기”를 예시함
? 또한,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함 - 본 물품은 Starter Motor의 Housing으로 시동전동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1.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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