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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65
시행일자 2013-01-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1.90-9000
품명 Drive assy(제시품명 : Shaft & Gear assy)
물품설명 - 모터부에서 발생한 회전력을 엔진의 링기어로 전달하는 Starter Motor의 동력 전달부로, 크게 감속기어부와 오버런닝 클러치부로 구성됨
- 감속기어부 : 모터부에서 전달된 회전력을 감속시켜 줌
- 오버런닝 클러치부 : 피니언과 링 기어를 치합시켜 모터부의 회전력을 링기어에 전달해 엔진이 가동되도록 함. 엔진이 가동된 후에는 역으로 플라이 휠의 회전력이 시동 전동기에 전달되지 않도록 시동 전동기를 보호해주는 일방향 클러치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11호에는 “불꽃점화식 또는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점화용 또는 시동용 전기기기(예 : 점화용 자석발전기·자석발전기·점화코일·점화플러그·예열플러그·시동전동기),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예 : 직류발전기·교류발전기)와 개폐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 “시동전동기”를 예시함
? 또한,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함

- 본 물품은 모터부에서 발생한 회전력을 엔진의 링기어로 전달하는 Starter Motor의 동력 전달부로 시동전동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1.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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