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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56
시행일자 2013-01-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1.90-9000
품명 Commutator end frame assy
물품설명 - Starter Motor에서 회전력을 발생하는 모터부의 끝단에 위치하여 Armature의 회전축을 지지해주고, 외부의 유해 물질로부터 내부를 보호하는 커버 역할을 수행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11호에는 “불꽃점화식 또는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점화용 또는 시동용 전기기기(예 : 점화용 자석발전기·자석발전기·점화코일·점화플러그·예열플러그·시동전동기),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예 : 직류발전기·교류발전기)와 개폐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 “시동전동기”를 예시함
? 또한,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함

- 본 물품은 Starter Motor에서 회전력을 발생하는 모터부의 끝단에 위치하여 Armature의 회전축을 지지해주고, 내부를 보호하는 커버 역할을 하는 시동전동기의 부분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1.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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