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62
시행일자 2013-01-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826.90-4000
품명 Lithium hexafluorophosphate; PR.CHNA
물품설명 Lithium hexafluorophosphate의 백색 결정성 분말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826호에는 "플루오르화물과 플루오르화규산염·플로오르화알루미늄산염 및 기타 플루오르착염"이 분류되며, 제2826.90-4000호에 "플루오르화인산염"을 특게하고 있음
- 또한, 동 호 해설서 (C)"기타 플루오르착염"에 '(4)플루오르화인산염'을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은 플루오르화인산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826.90-4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