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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7
시행일자 2013-01-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GLASS ROOF FRAME for M3-7000
물품설명 - 주행 또는 주차시 차 안에서 언제든지 채광 및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승용차 천장에 장착된 Glass Roof의 Frame 부분으로(가로 1,215㎜, 세로 848㎜), 차후 유리만 부착하면 Glass Roof가 됨
- 크게 알루미늄 프레임부, Sun Shade와 Sun Shade 작동용 모터부로 구성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에 ‘차체 부분품 및 조립 부속품’으로 “틀을 붙인 창·창(유리의 내부에 가열용저항체와 전기의 접속용 단자를 장치한 것)·창틀”을 예시함

- 본 물품은 알루미늄 프레임에 Sun Shade와 Sun Shade 작동용 모터가 결합되었다 하더라도 본질적 기능은 프레임부에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창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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