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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3
시행일자 2013-01-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8531.10-3000호
품명 - Portable Gas Detector(모델:EZ GAS DETECTOR)
물품설명 - sensor type : Semiconductor Gas Sensor
- Operating Range : 0~25,000ppm(LNG), 0~10,000ppm(LPG)
- Display (Green : 2000ppm / 1000ppm under), (Orange : 2000ppm / 1000 ~ 5000ppm), (Red : 1%over / 5000ppm over)
- Power Source : 2AA Alkaline batteries
- Materials : ABS
- Weight : 70g, Dimensions : 8.7'"(L), 1.0"(W)
- ABS수지 재질의 본체에 LED(Red, Orange, Green) 표시등이 있으며, 상부에는 Gas Sensor 및 Beep Hole이 부착되어 있고 하단에는 AA사이즈의 Alkaline Battery가 있으며, 중앙부에는 On/Off 버튼이 있음.
ㅇ 용도 및 원리
- 사용자가 휴대할 수 있는 것으로 가스 누출이 의심되는 곳에 본건 물품을 근접시키면 상부의 가스 센서에서 가스를 탐지하게 되며 이때, 가스누출이 없으면 Green LED가 지속적으로 켜지게 되고, 가스농도가 낮은 경우 Beep Sound와 함께 Orange LED, 가스농도가 높은 경우 Beep Sound와 함께 Red LED가 켜지게 되어 가스누출의 여부와 정도를 탐지할 수 있음.
결정사유 - 제16부 주 제1호에서는“이 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타. 제90류의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9027호를 우선 검토한 결과, 제9027호의 용어에서는“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 점도·포로서티·팽창·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와 열·소리·빛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및 마이크로톰”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본건 물품의 제작목적과 용도를 살펴보면 가스 누출시 누출량에 따라 경보음(Beep Sound)과 함께 적색 및 오렌지색의 경고등이 켜지는 것이므로 이는 단순히 측정 또는 검사의 범위를 넘어, 가스 누출의 위험정도를 사용자에게 청각 및 시각적으로 얄려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제9027호에 분류할 수 없음.
- 또한, 관세율표 제8531호의 용어는“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로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8531호에서도“이 호에는 특히 다음 물품이 포함된다. (G) 전기식 증기 및 가스경보기 : 위험한 가스혼합물(예:천연가스·메탄)의 출현을 경보하기 위한 것으로 탐지기와 음향 및 시각 경보장치로 구성된다.”로 해설하고 있으며, 특히 HSK 8531.10-3000호에서‘가스경보기’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31.10-3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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