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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50
시행일자 2013-01-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60-0000
품명 Cherry preparation; # 693178; U.S.A
물품설명 체리에 설탕(40%)을 가해 조제한 후 구연산, 천연색소, 천연향 등을 첨가하여 건조한 것(비닐팩 포장, Net 510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과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 한 과실(원형ㆍ조각 또는 파쇄여부를 물문한다)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체리를 설탕 등으로 조제처리한 물품으로서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008.6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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