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3
시행일자 2013-01-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18.29-0000
품명 WIRE WITH S-PINA; PR.CHNA
물품설명 건축물 형틀 시공시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에 도달하기까지 지지해 주는데 사용하는 써포트에 체결되는 물품으로 써포트의 외관과 내관에 있는 구멍에 본 품을 끼워넣어 높이를 고정시키는데 사용하는 철강제 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ㆍ너트ㆍ코치스크루ㆍ스크루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 “(D) 코터핀과 코터”에서 “코터핀은 보통 두 갈래로 갈라진 형상이며, 스핀들, 샤프트, 볼트 등의 구멍에 고정시켜 이들에 고착되어 있는 물품이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코터와 테이퍼 핀은 유사한 목적에 사용되지만, 코터핀보다도 더 크고 단단하다. 또한 코터핀과 같이 구멍에 박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이 때에는 보통 쐐기모양으로 만들어 졌다) 또는 샤프트나 스핀들 등에 파여진 홈통에 적합하게끔 만들어진 경우도 있으며, 그 형상은 말편자상, 원추상 등과 같은 여러가지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건축물 형틀 시공시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에 도달하기까지 지지해 주는데 사용하는 써포트에 체결되는 물품으로 써포트의 외관과 내관에 있는 구멍에 본 품을 끼워넣어 높이를 고정시키는데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코터와 유사한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31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