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78 |
|---|---|
| 시행일자 | 2013-01-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30-0000 |
| 품명 | FITTINGS FOR COACHWORK; W/STRIP DR BELT O/S LH; 82210-2V0000; 88CM X 2.5CM X 1.5 CM |
| 물품설명 | TPE 경질, TPE 연질, 폴리프로필렌등을 압출한 것으로서, 차량의 DOOR GLASS부 외측에 장착되어 차체와 유리창 사이의 틈새를 메워주어 외관을 미려하게 하고, GLASS의 떨림 방지 및 이물질 유입을 일부 방지하는 기능을 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이 표에서 범용성의 부분품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다. ... 제8302호 ... 의 물품...”라고 규정하면서, · 같은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c) 차량용(...)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예를 들면 ... 창의 개폐용 기구...”를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 자동차 차체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3926.30소호에는 “가구·자동차 차체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분류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 본 품은 차량의 도어글래스 외측에 장착되어, 차체와 유리창 사이의 틈새를 메워주는 마감재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 유리의 떨림을 방지하고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는 것은 부가 기능이고, 본질적으로 차량의 미관을 좋게 하기 위한 장착구·부착구이므로 제8302호의 해설서에서 차량용 부착구로 예시 설명하고 있는 차량용의 장식용 비딩스트립에 해당하며, · 본 품은 제39류의 플라스틱 재질에 해당하므로, 제15부의 범용성 부분품과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차체 부착구에 해당함 -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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