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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54
시행일자 2013-01-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 RETAINER ; 13-45-056-005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철강 스트립을 단조, 스탬핑 등 가공을 거쳐 만든 호스 클립으로서, 차량의 4륜구동장치인 TRANSFER CASE에 장착되는 GEROTOR PUMP에 조립되어 호스가 이탈하지 않도록 고정 및 지지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07호(철강제의 관연결구류)의 해설서에서 “... 관을 장치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으로 관 구멍의 필수부분을 형성하지 않는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예: 단지 관을 벽에 고정하거나 지지하기 위한 행거ㆍ지주 및 이와 유사한 지지물, 경질의 관ㆍ탭ㆍ연결용피스 등에 플렉시블 튜빙이나 호스를 고정시키는데 사용되는 고정용 또는 조임용 밴드 또는 칼라(hose clips)](제7325호 또는 제7326호)”라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5부 주 제1호에 포함 되는 물품 또는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는 물품은 제외된다”고 설명하면서,
·“전선용 철강제 연결구류, 서스펜션 클램프, 단단한 관이나 탭 등에 플랙시블 튜빙 또는 호스를 부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결속용 밴드 또는 칼라, 관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된·지주 기타의 유사한 지지구...” 등을 예시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차량의 4륜 구동장치인 TRANSFER CASE 내부에 있는 GEROTOR PUMP에 조립된 호스가 이탈하지 않도록 단순히지지 및 고정하기 위한 철강제의 RETAINER이므로 관세율표 제7326호에 해당하며, “단조, 펀칭, 절단, 접음 등”의 가공을 거친 물품임

- 따라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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