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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5
시행일자 2013-01-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0.99-9090
품명 Polytetrafluoroethylene(PTFE) film; Waterproof Oleophobic treated PTFE membrane width 61", GE Part# 0QM011610T; U.S.A
물품설명 Polytetrafluoroethylene(PTFE)제 백색 필름(두께 약0.2mm, 폭 154cm/roll)
- 용도 : 방수, 투습 원단 코팅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쉬트·필름·박 또는 이와 유사한 스트립(셀룰라가 아닌 것으로서 기타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규정되어 있으며, 동 소호 제3920.90호에 "기타 플라스틱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 또는 제391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플라스틱제의 판·쉬트·필름·박 또는 이와 유사한 스트립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아울러 관세율표 해설서 제8421호에 "다만 제4812호에 분류되는 펄프제의 필터블록과 기타의 여과재(세라믹·직물·펠트 등)는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
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셀룰라가 아닌 것으로서 기타 재료로 보강, 적층되지 아니한 기타의 플라스틱제(Polytetrafluoroethylene) 백색 필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920.9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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