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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5
시행일자 2013-01-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2.00-2020
품명 Laboratory reagent, prepared; 34805-1L-RHYDRANAL-COMPOSITE 5
물품설명 2-(2-Ethoxyethoxy)ethanol, imidazole, 2-methylimidazole, sulphur dioxide, iodine 등으로 조제된 암적색 액상을 유리병 포장한 실험실용 시약(내용량: 1L)
- 용도 : 수분함량 측정(Karl Fischer 기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822호에 "뒷편을 보강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시약(뒷편을 보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여 제3002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제3822.00-2020호에는 "조제된 실험실용 시약(뒷편을 보강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이화학용 조제시약은 진단용 조제시약뿐 아니라 검출 또는 진단 이외의 용도에 사용되는 기타의 분석시약을 포함한다. 진단용ㆍ이화학용 조제시약은 병원ㆍ산업ㆍ현장ㆍ(어떠한 경우에는) 가정에서 의학용ㆍ수의학용ㆍ과학용ㆍ산업실험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조제된 실험실용 시약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3822.00-202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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