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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5
시행일자 2013-01-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0-9090
품명 Chemical preparation; PROSGEN# 16; R.KOREA
물품설명 Stearamide, Calcium stearate 등으로 조제된 미황색 플레이크상
- 용도 : 고무용 첨가제(분산제, 흐름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며, 조제품은 전부 또는 일부가 화학제품이거나(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또는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와 같은 성분으로 조제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824.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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