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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2
시행일자 2013-01-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90-9010
품명 e-clamp ; I-5
물품설명 - 형상 및 구조
황동 재질의 전기접속용 터미널과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하우징으로 구성

-기능 및 용도
전선과 전선을 이어주는 전선연결 커넥터로 전압 600V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기존 방식과 달리 전선을 넣고 눌러주기만 하면 연결이 되는 방식의 커넥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압이 1000V이하의 전기회로 접속용 기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를 보면 이 호의 기기는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하기 위한‘기타의 접속기(connectors)와 터미널(terminal)·터미널 스트립(terminal strips) 등’이 포함된다고 하면서,
“여기에는 전기접속자를 갖춘 작은 사각형의 절연재료와 도체를 받도록 만들어진 금속부품으로 되어 있는 터미널과 전기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배선 끝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작은 금속부품(spade 터미널, crocodile clip 등)이 포함되며 터미널 스트립은 전기배선을 고정시킬 수 있는 약간의 금속터미널 또는 접속기를 갖춘 절연재료로 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당해물품은 도체를 받도록 만들어진 금속부품과 사각형태의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압 1000V이하의 케이블 접속용 커넥터(connectors)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6.90-9010호의 기타의 케이블 접속용 구성품으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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