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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36
시행일자 2013-01-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702.90-9000
품명 Galactooligosaccharide; Bioligo GL-4630; R.KOREA
물품설명 유당을 효소처리하여 얻은 갈락토올리고당을 여과·정제·농축한 미황색 투명 점조액상
- 용도 : 식용(유제품, 제과, 제빵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02호에 “기타의 당류와 당시럽”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B)항의 내용에 의하면 “제2940호에 해당되는 화학적으로 순수한 당 수용액 이외의 모든 당시럽으로서, 향미 또는 착색제를 첨가치 않은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유당을 효소처리하여 얻은 갈락토올리고당을 여과·정제·농축한 미황색 투명 점조액상으로 “기타 당시럽”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702.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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