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0 |
|---|---|
| 시행일자 | 2013-01-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9-9000 |
| 품명 | Parts For Transfer Case(제시품명 : Bearing Needle Roller) ; 13-00-131-001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용도
- Transfer Case의 Pinion Gear와 Pinion Shaft 사이에 위치하여 Pinion Gear가 원활히 회전할 수 있도록 하는 부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는 것’ 2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Transfer Case의 Pinion Gear와 Pinion Shaft 사이에 위치하여 Pinion Gear가 원활히 회전할 수 있도록 하는 물품으로 Transfer Case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708호의 용어) 및 6의 규정에 의거 제8708.99-9000호에 분류한다.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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