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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9
시행일자 2013-01-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품명 Speedo Gear ; 13-50-110-002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차량의 4륜 구동장치인 Transfer Case(부 변속기)의 Rear Output Shaft축의 Bearing과 Flange 사이에 장착되어 외부센서를 통해 회전중인 Rear Output Shaft 속도를 측정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수행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는 것’ 2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기타 전동장치의 부분품 및 구성부분품(예 : 기어 및 기어링 등)이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기어와 기어링’이 분류되는 제8483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또한 전동(傳動)장치(기어박스·전동축·클러치·차동치차 등)로서 차량 또는 항공기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제17부)도 제외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의 4륜 구동장치인 Transfer Case의 Rear Output Shaft축의 Bearing과 Flange 사이에 장착되어 외부센서를 통해 회전중인 Rear Output Shaft 속도를 측정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차량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708호의 용어) 및 6의 규정에 의거 제8708.99-9000호에 분류한다. 끝.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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