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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2
시행일자 2013-01-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5.31-0000
품명 Sweet biscuit; Fine Crumbled Biscuit; BIG-PF-1-761; FRANCE
물품설명 밀가루 39%, 당 42.5%, 식물성 유 9%, 밀크지 4%, 소금, 몰트 추출물 등으로 혼합, 성형하여 구워 절단한 갈색 플레이크상의 가당 비스킷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1905.31호에 "스위트 비스킷"이 특게되어 있으며,
- 동 해설서 제(8)항에 비스킷을 설명하면서 "이는 보통 분과 지방으로 만드는데 항목(10)에서 설명된 설탕 또는 특정 물질을 첨가할 수도 있다. 보존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기간 구워서 밀폐 포장된다.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형태의 비스킷도 포함된다. (b)항에 스위트 비스킷은 이것은 장기 보존성을 갖는 고급베이커리제품이며 분·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 및 지방(이러한 성분들은 적어도 제품 전중량의 50% 이상을 구성한다)을 기제로 하며, 식염·아몬드·해즐너트·향미료·초콜릿·커피 등을 함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완제품의 수분함유량은 12% 이하이며 지방함량의 최대치는 전중량의 35%이다(충전물과 코팅물은 이러한 성분 결정시에 고려하지 않는다). 상업용 비스킷은 보통 충전하지 않으나 그것들은 때때로 고체 또는 기타의 충전물(설탕·식물성 지방·초콜릿 등)을 함유할 수도 있다. 이들은 대부분 공업적으로 제조한 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품은 분, 설탕, 지방함량의 합이 50%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분 12%이하, 지방함량이 관세율표 해설서의 설명에 부합하는 스위트 비스킷임
- 따라서 본품은 갈색 플레이크상의 스위트 비스킷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1905.3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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