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7 |
|---|---|
| 시행일자 | 2013-01-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911.90-0000 |
| 품명 | Textile filter element ; MDJ63447901 ; 170.0~170.5W*9.5~10.0T*60.0+2/-0.5L |
| 물품설명 |
인조섬유(폴리에스테르계) 재질의 부직포를 약 10 ㎜의 폭으로 절곡하여 열용융 접착제로 고정(18 ㎜ 간격)한 후 일정한 크기로 절단한 진공청소기용 필터 엘리먼트(가로 약 170㎜ x 세로 약 60㎜ x 두께 약 10㎜)
- 용도 : 진공청소기용 필터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5911호에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제의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의 공업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됨
- 관세율표 제16부 주1마에서 공업용의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물품(제5911호)을 16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421호의 부분품에 관한 해설에서는 세라믹, 직물, 펠트 등의 여과제(filtering elements)는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제5603호에서는 "제5911호의 공업용의 부직포"는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 해설서 제5911호 (B)항의 내용에 의하면 "기술적 용도에 사용되는 모든 방직용 섬유제품은 이 호에 분류되며 제11부(류 주 제7호 나목 참조)의 어느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동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진공소제기의 대, 공기여과기의 여과대, 엔진용의 오일필터, 착유용 방직용 섬유의 대, 특정형태로 절단하여 테이프 또는 금속아이렛을 부착한 볼팅 크로스 또는 스크린 날염에 사용하기 위하여 프레임상에 펼친 직물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또한 다른 재료의 부속품이 부착되어 있어도 방직용 섬유제품으로서 본질적인 특성을 갖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인조섬유 재질의 부직포를 절곡하여 만든 진공청소기용의 필터 엘리먼트로서 본질적인 특성이 직접적인 여과기능을 수행하는 부직포에 있는 방직용 섬유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5911.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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