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9 | ||||
|---|---|---|---|---|---|
| 시행일자 | 2013-01-04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6307.90-9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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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Novelty Stickers; R.KOREA | ||||
| 물품설명 | 합성섬유제 직물로 만든 44개 스티커로서 새모양, 꽃모양 등의 형태로 인쇄, 절단한 방직용 섬유제 직물 뒷면에 접착성 물질을 도포하고 1장의 이형필름 일면에 부착한 것을 플라스틱봉지에 소매포장한 것 |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기타의 제품(드레스패턴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 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63류 총설에 "제6301호 내지 제6307호에는 제직 또는 편직물, 펠트, 부직포 등 방직용 섬유직물(재료여하를 불문한다)을 제품으로 한 섬유물품으로서 제11부의 기타류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타 호에 분류되지 않는 방직용 섬유제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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