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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9
시행일자 2013-01-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7.90-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2015-9호(2015.2.11)
변경후 세번 4911.99-0000
품명 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Novelty Stickers; R.KOREA
물품설명 합성섬유제 직물로 만든 44개 스티커로서 새모양, 꽃모양 등의 형태로 인쇄, 절단한 방직용 섬유제 직물 뒷면에 접착성 물질을 도포하고 1장의 이형필름 일면에 부착한 것을 플라스틱봉지에 소매포장한 것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기타의 제품(드레스패턴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 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63류 총설에 "제6301호 내지 제6307호에는 제직 또는 편직물, 펠트, 부직포 등 방직용 섬유직물(재료여하를 불문한다)을 제품으로 한 섬유물품으로서 제11부의 기타류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타 호에 분류되지 않는 방직용 섬유제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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