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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8
시행일자 2013-01-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35.00-9090
품명 Propyrisulfuron; S-3650 TG; JAPAN
물품설명 Propyrisulfuron의 백색 분말상
- 용도: 제초제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935호에는 “술폰아미드”가 분류됨
- 같은 호의 해설서에 의하면 “술폰아미드는 (R1SO2NR2R3)의 일반식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서 R1은 이산화황그룹에 직접 붙어 있는 탄소원자를 갖고 있는 수종복합물의 유기기이며 R2와 R3는 수소나 기타 원자이거나 수종복합물의 무기 또는 유기 기(이중 결합 또는 고리를 포함한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Propyrisulfuron으로서 술폰아미드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2935.0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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