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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8
시행일자 2013-01-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33.19-9091
품명 Fenpyrazamine; s-2188 TG; GERMANY
물품설명 Fenpyrazamine의 미황색 분말상
- 용도: 농약(살균제)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933호에는 “질소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933.1호에는 “붙지아니한 피라졸고리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이 분류됨.
- 본 품은 Fenpyrazamine으로서 붙지 아니한 피라졸고리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이며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약원제로 등록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33.19-9091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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