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6 |
|---|---|
| 시행일자 | 2013-01-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202.90-2000 |
| 품명 | Beverage of fruit juice, non-alcoholic; PINEAPPLE FIZZY LIZZY |
| 물품설명 |
파인애플농축주스 63.5%, 탄산수 36%(CO2 5%), 비타민 C 등으로 조제된 황색계 액상을 유리병에 포장한 것(내용량 355ml)
- 용도: 음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및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B)-(2)항에서 "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 비알코올성 음료"를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해설서 제2009호에 "과실주스 또는 채소주스가 보통 주스에 함유하는 양 이상의 탄산가스를 함유하는 것과 레모레이드 및 과실주스로 향미를 준 탄산수는 제외된다(제2202호)"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파인애플농축주스 63.5%, 탄산수 36%(CO2 5%), 비타민 C 등으로 조제된 비알코올성 과즙음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202.9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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