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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4
시행일자 2013-01-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19-9000
품명 Soyabean, roasted; PR.CHNA
물품설명 황색 낟알상의 볶은 대두(껍질을 제거한 대두의 총단백질 중 수용성 단백질의 함유량이 100분의 10이하)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8호의 용어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 또는 파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이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0-129호, 2010.12.27) 제18조에서 제2008호에 분류되는 볶거나 튀긴 대두는 “관능검사 결과 비린 맛이 없어야 하고 고소한 맛과 향을 가져야하며, 껍질을 제거한 대두의 총 단백질 중 수용성 단백질의 함유량이 100분의 10이하일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낟알상의 볶은 대두로 껍질을 제거한 대두의 총단백질 중 수용성단백질의 함유량이 100분의 10 이하의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6호 및 관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기준고시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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