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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4
시행일자 2013-01-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10-1000
품명 Dog food ; LUCKYDOG BEER
물품설명 닭고기추출물, 맥아추출물, 락트산, 비타민 B, 소르브산 칼륨, 물 등으로 조제된 담갈색 액상을 갈색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50mL)
- 용도 : 개의 영양보충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10호에는
"개 또는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한다)"를 특게하고 있음
- 본 품은 애완견의 건강을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서“소비자가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소매포장한 개 사료”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1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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