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4
시행일자 2013-01-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3.30-0000
품명 Bottle of plastic; GLT-101; PR.CHNA
물품설명 폴리에틸렌 재질의 끝이 뾰족한 관이 있도록 사출된 황색 뚜껑이 부착된 무색투명한 연질의 원통형 병(직경 약 4.3㎝, 전체높이 약 13㎝)
- 용도: 약품 보관병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와 뚜껑·마개·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동 소호 제3923.30호에는 "카보이병·병·플라스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a) 상자·케이스·바구니·색과 백·통·캔·카보이병·병 및 플라스크 등의 용기"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병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23.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