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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3
시행일자 2013-01-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3.29-0000
품명 Bag of plastic; ROLL-YL; PR.CHNA
물품설명 폭 약 8.9㎝, 길이 약 17.1㎝의 PET 필름 2매를 겹쳐 열을 가하여 윗부분과 옆부분을 접착하고, 윗부분에는 약물 주입할 수 있도록 뾰족한 관형태의 팁이 부착되어 있는 백(표면에 "suibag" 문자와 설명글, 사용방법 그림 등이 인쇄되어 있으며, 밑부분은 개방되어 있음)
- 용도: 약품 보관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와 뚜껑·마개·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동 소호 제3923.2호에는 "색과 백(콘을 포함한다)"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a) 상자·케이스·바구니·색과 백·통·캔·카보이병·병 및 플라스크 등의 용기"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Poly(ethylene terephthalate) 재질의 보관용 팩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23.2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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