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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1
시행일자 2013-01-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70-3090
품명 - PART FOR CDMA&WIMAX USB MODEM ; U600 ; MC63-0043Y ; A COVER ASSY
물품설명 - 물품개요
· USB MODEM의 상부 플라스틱제 커버로서, USB 단자를 접었을 때 보호하도록 홀더가 있고, 상태표시를 위한 INDICATOR LENS가 부착되어 있음

- 기능 및 용도
· 완성품인 USB MODEM은 USB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노트북에 연결한 후 모바일 CDMA/WIMAX 망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사용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 및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wired network)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 또는 무선네트워크(wireless network)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지점간의 대화 또는 기타의 음, 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G) 기타 통신기기”를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8517.62소호에는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수신, 변환 및 송신 또는 재생하기 위한 기기(...)”, 제8517.70소호에는 “부분품”이 각 분류됨

- 본 품의 완성품인 USB MODEM은 USB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노트북에 연결한 후 모바일 CDMA/WIMAX 망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서 제8517.62-9000호에 해당하며,

- 본 품은 USB MODEM의 커버로서, 그 형상 및 규격등으로 보아 명백히 USB MODEM에만 전용으로 사용되도록 제작되었으므로 부분품에 해당함

- 기계류의 부분품에 관한 규정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 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 제8517호의 물품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제8517.70-309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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