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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1
시행일자 2013-01-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206.19-0000
품명 Pigment preparation based on titanium dioxide; DWP YELLOW 12
물품설명 무기착색제(이산화티타늄) 약 40%, 가소제(Diisononyl phthalate), 유기착색제(Pigment yellow 83) 약 20% 등을 혼합조제한 황색페이스트상
- 용도: 플라스틱 착색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206호에는 “기타 착색제와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206.1호에서 "이산화티타늄을 기제로 한 안료 및 그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의 해설서에 의하면 “이산화티타늄을 기제로 한 안료는 표면처리하거나 황산칼슘 또는 황산바륨이나 기타 물질로 혼합한 이산화티타늄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또한 안료로 사용하는데 적합하도록 하는 물리적 특성을 얻기 위하여 생산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화합물을 첨가한 이산화티타늄도 포함하며, 유기성의 착색제가 첨가된 무기안료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이 이산화티타늄(건조상태 기준 80%미만)기제로 한 안료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06.1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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