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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2
시행일자 2013-01-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5.99-9000
품명 Other vegetable preparation; EGARAL BLACKGARLIC GANGSAN
물품설명 껍질이 있는 낟알상의 생마늘을 일정한 온도와 습도에서 발효·숙성시켜 제조한 흑마늘을 비닐팩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80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5호의 용어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를 게기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20류 주 제3호에서 제2005호에는 경우에 따라 제7류의 물품으로서 “주 제1호 가목”에 규정한 것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만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표 해설서 총설(6)는 제7류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기타의 가공방법으로 조제나 저장처리한 채소를 포함하도록 기술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2005호에는 이 호의 물품은(제2001호의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 제2004호의 냉동채소 및 제2006호의 설탕으로 조제한 채소는 제외)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에 한하여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생마늘을 발효ㆍ숙성공정으로 얻어진 흑마늘로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타의 가공방법으로 조제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관한 통칙 제1호(제20류 주 제3호 및 제2005호의 용어) 및 제6호(제2005.99소호의 용어)에 의거 제2005.99-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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