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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794
시행일자 2012-12-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2099
품명 Supplementary feed; FRESTA-F; AUSTRAL
물품설명 초목 추출물(Fenugreek, Clove, Cinnamon ), 식물유, 밀가루 등으로 조제된 담갈색 분말상(5KG)
- 용도 : 보조사료(추출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규정되어 있음
- 동 호 해설서 (II)-(C)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미량원소·유화제·향미제·식욕증진제 등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제4항에서 "보조사료"라 함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수신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료공정서 제6조 보조사료의 범위에 추출제(초목추출물)를 나열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이 조제된 보조사료(추출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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