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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798
시행일자 2012-12-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3.30-1000
품명 Distilling dregs; Tapioca Distillers Residue; VIETNAM
물품설명 카사바를 분쇄, 당화, 발효 및 증류하고 남은 발효부산물(박)을 건조한 흑갈색 조분상
- 용도 : 배합사료의 원료(조단백질 및 조섬유 공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3호에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 비트펄프, 버개스 및 기타 설탕 제조시에 생기는 웨이스트 및 양조 또는 증류시에 생기는 웨이스트(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2303.30호에는 “양조 또는 증류시에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를 세분류함
- 동 호 해설서 (E) 양조 또는 증류시에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의 내용에 “(1) 곡류(대맥ㆍ호밀 등)의 찌꺼기 : 맥주제조에서 얻으며 당화된 맥아즙을 여과한 후 남은 곡류찌꺼기로 구성된다. (2) 발아한 맥아 : 가마 중에서 건조 공정시 발아한 곡류로부터 분리된다. (3) 사용한 홉. (4) 곡류ㆍ종자ㆍ감자 등에서 주정을 증류하고 남은 드레그. (5) 세정사탕무펄프(사탕무당밀을 증류하고 남은 잔재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카사바를 당화, 발효 및 증류하여 알코올 제조시 생기는 발효부산물(박)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303.3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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