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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067
시행일자 2012-12-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8.90-908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제2020-17호 (2020.6.1.)
변경후 세번 9018.39-9000
품명 내시경 유도 안내선(WIRE GUIDES)
물품설명 ㅇ 기능 및 형태
내시경 의료기구가 접근이 어려운 병변에 쉽게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유도 안내선으로 니켈-티타늄합금 와이어에 친수성 물질을 코팅하고 시술의 용이성을 위해 핸들과 함께 DISPENSER에 포장한 것으로 내시경 기구 및 인체의 병변에 마찰없이 통과되도록 제작된 의료용 기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ㆍ예방ㆍ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또한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일반의과용 및 외과용의 기기” 그룹에 ‘(14) 와이어 가이드(wire guides) : 카테터(catheter)ㆍ바늘ㆍ조직확장기ㆍ내시경ㆍ혈관성형(atherectomy)기를 배치하는데 사용된다.’을 예시 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의사가 어려운 병변에 쉽게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와이어가이드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1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018.90-908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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