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0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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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2-12-31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9018.90-908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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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내시경 유도 안내선(WIRE GUIDES) |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형태
내시경 의료기구가 접근이 어려운 병변에 쉽게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유도 안내선으로 니켈-티타늄합금 와이어에 친수성 물질을 코팅하고 시술의 용이성을 위해 핸들과 함께 DISPENSER에 포장한 것으로 내시경 기구 및 인체의 병변에 마찰없이 통과되도록 제작된 의료용 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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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ㆍ예방ㆍ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또한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일반의과용 및 외과용의 기기” 그룹에 ‘(14) 와이어 가이드(wire guides) : 카테터(catheter)ㆍ바늘ㆍ조직확장기ㆍ내시경ㆍ혈관성형(atherectomy)기를 배치하는데 사용된다.’을 예시 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의사가 어려운 병변에 쉽게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와이어가이드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1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018.90-908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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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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